IMMIKOREA VISA

2024-04-13BY Immikorea

D3비자 기술연수

D3비자는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설치하고 운영중에 그 지사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연수생으로 초청할 때 신청합니다.

한국회사 자격요건

  1. 외국환 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3.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업체

연수생 (외국인) 대상자

  1. 설립되고 가동된지 3개월이 경과된 해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
  2.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10만불 이상의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본선 인도가격 50만불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

연수생 자격요건

  1. 18세 이상 40세 이하
  2. 현지 법인 근무 경력이 3개월 이상 * 핵심 기능 인력은 제외
  3.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출국 후 1년 이상 경과
  4. TOPIK 2급 이상 또는 KLAT 2급 이상 (국내대학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후 월5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는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는 제외)

회사 가동전에 초청

3개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연수 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인력에 대해서는 정상 가동 전이라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수 허용 인원의 30%이내만 가능

  1. 유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증 또는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10만불 미만 해외 투자기업

외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10만 불 미만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 연수를 허가하고자 할 때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 허용인원

  1. 내국인 상시 근로자 (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 수의 8% 이내, 최대200명 초과 불가. 이상시는 법무부장관 승인 필요)
  2. 외국국적동포를 초청하는 경우는 동포연수생 50% 범위내 추가 허용 (총인원은 허용인원 상한의 50%를 초과 불가)
  3. 연수생관리 우수업체에서 초청하는 경우는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내에서 초과 허용

연수기간

  1.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초 6개월
  2. 연수기간 연장의 필요성, 과거 이탈률, 범법사항 등을 확인하여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연장 가능 
  1. 신청서
  2. 여권, 외국인등록증
  3.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해당자)
  5.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서류
  6.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확인서류
  7. 신원보증서
  8.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 서류
  9. 체류지 입증서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현지법인등록증
  3.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4.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5. 연수계획서
  6. 신원보증서
  7. 해외직접투자 산업체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2. 송금영수증 또는 현물시는 수출면장
  8. 기술산업체의 경우
    1. 기술수출계약서
    2. 플랜트 수출승인서
  9.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수 입증서류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
  10. 연수시설 및 숙박시설 확인자료 (기숙사등 내부 사진)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정착서비스
  • 외국인 회사 설립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유학수속
  • 부동산 계약
  • 생활서비스
  •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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