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BY Immikorea
간이귀화 의 경우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와 혼인유지, 혼인단절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에 관해 알아봅니다.
간이귀화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 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간이귀화 일반 요건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국민으로성의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제출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
- 여권사본 1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 사본
- 재정관련 서류
- –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은행잔고 증명 (통장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 – 재직증명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재정보증은 불가함)
- 귀화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친속관계증명서)
- 귀화 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국 정부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
- 수수료 30만원
∗ 추가제출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 중국 동포의 경우 : 본인 호구부 및 거민증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중국 친족관계공증서,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등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국내거주 혈족(8촌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등 친척관계임을 알 수 있는 서류),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및 그 밖에 준하는 증명자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 –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및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등)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 –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 입양경위서 (양부가 작성,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