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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투자비자 (기술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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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 투자비자 (기술 창업)
2021-10-10
BY
Immikorea
D-8-4 투자비자 기본요건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중소기업창업지원법”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D-8-4 투자비자 신청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서류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 신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특허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등 입증서류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등 입증서류
D8비자 투자비자 발급 조건과 신청 조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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