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03BY Immikorea

장기 치료를 위한 G-1 비자

장기 병원 치료를 위한 비자 (G-1-2, G-1-10)

①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장기치료를 위한 비자(G-1-2, G-1-10)로 변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즉, 진단서에는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일정 기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의사의 소견서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② 체류비용의 입증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병원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금잔고 증명서(약 한화 1,100만 원 정도)를 제출하게 되는데,

은행의 잔고 증명서는 먼저 계좌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계좌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요즈음 은행의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져서

여권만으로는 신분확인이 안되고 본국의 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 신용카드 등

또 다른 신분확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③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는 한국인이나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신원보증인이 되는데,

환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문서로서, 환자의 생활비, 병원비, 불법 행위 등

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④ 체류지 입증 서류

 

거주지 증명으로서 임차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구나 친척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거주지 숙소 제공 확인서’를 제출하고

무상 제공인의 임대차 계약서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의료관광비자(C-3-3) 비자에서 치료요양 비자(G-1-10)로 비자를 변경할 경우

 

비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권 ② 여권 규격 사진 1매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④ 국내 체류비용 입증서류(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1100만원) ⑤단기 체류 기간 동안의 경비 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숙소, 식비 등) 임대차계약서, 거주지숙소제공확인서

 

체류 기간의 연장

 

계속적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C-3-3 자격으로 입국한 후 91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G-1-10 자격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비자 신청 편의를 위해

 

비자 발급 인증서에 의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체류에 대한 편의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각종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청 외국인 환자의 불법 체류자 발생 정도에 따라 초청을 제한하고,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90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단기 체류 메디컬비자(C-3-3)나 관광 통과비자(B-2),

단기 방문 비자(C-3-1)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비자의 특징

 

①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나 병원을 통해 비자 발급인정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의료관광 발급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HUNet)으로 비자 발급이나 인정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의료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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