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7BY Immikorea
입국 규제 해제의 의미
입국 규제 해제란 출입국 위반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을 재입국 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추방될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입국 규제 기간을 받고 추방됩니다. 따라서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입국 규제 기간이 해제 됩니다. (일반해제)
하지만 입국 규제 기간이 해제된다고 해서 바로 입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자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되는 이유입니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은 국익 또는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규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해제 신청 노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해제)
일반적인 입국 규제 기간
1. 형사범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출입국 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인이 지정된 곳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나. 외국인이 고용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 취업한 경우
다. 체류 자격이 없는 자를 불법 고용한 경우
라. 체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 알선 및 권유한 경우
마. 체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 하에 둔 경우
바. 체류 자격외 활동을 한 경우 (사전 허가 위반)
사. 체류 기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아. 체류 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자.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경우로서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1. 형사범으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출입국 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나. 범칙금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
1. 형사범으로 2,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출입국 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나. 범칙금 1000만원 이상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
1. 형사범으로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집행유예 포함)
2. 출입국 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허위 초청등 금지를 위반한 자 및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자
나. 선박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자
다. 출입국 관리법에 위배하여 불법 취업을 고용 알선, 권유한 자
라. 불법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마. 외국인 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 수단 제공등 금지를 위반한 자
3.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 지역의 외국인을 제주외 지역으로 이동한 자 또는 알선한 자
4. 출입국 관련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자 및 알선, 교사, 방조 등 관련자
1. 다음의 형사범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가.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
나. 살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류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약취, 유인, 상습 강도 절도, 강도상해의 재범, 보복범죄, 마약사범)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사. 국가 보안법 위반
아.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2. 출입국 사범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호된 자가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 시설등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 하여 도주한 자
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 하여 도주한 자
다. 보호, 일시 보호된 자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중에 있는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라. 집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등을 하기 위하여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마. 불법 입국한 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기 위하여 교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
입국 규제 해제 방법
입국 규제 해제 신청은 신청 외국인 본국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루어 집니다.
비자 신청 서류와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공관장은 검토 후에 한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규제 해제 건의를 하고 승인이 나면 비자 발급과 함께 입국 규제가 해제 되는 것입니다.
입국 규제 해제 사유에 관한 탄원서, 반성문, 탄원 명부, 진단서(중증 질환 등), 의사 소견서 (간병 소견 등), 청첩장, 영주권자, 양육등에 관한 사유서, 해제 이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해당 공관장이 입국 규제를 해소할만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자료를 잘 보완하는 것이 비자 발급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비자 허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사실이 있다면 입국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