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07BY Immikorea

입국 규제 해제, 추방시 입국허가

입국 규제 해제의 의미

입국 규제 해제란 출입국 위반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한국에서 추방된 사람을 재입국 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추방될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입국 규제 기간을 받고 추방됩니다. 따라서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입국 규제 기간이 해제 됩니다. (일반해제)

하지만 입국 규제 기간이 해제된다고 해서 바로 입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자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되는 이유입니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은 국익 또는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규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해제 신청 노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해제)

일반적인 입국 규제 기간

입국 규제 해제 방법

입국 규제 해제 신청은 신청 외국인 본국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루어 집니다. 

비자 신청 서류와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공관장은 검토 후에 한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규제 해제 건의를 하고 승인이 나면 비자 발급과 함께 입국 규제가 해제 되는 것입니다. 

입국 규제 해제 사유에 관한 탄원서, 반성문, 탄원 명부, 진단서(중증 질환 등), 의사 소견서 (간병 소견 등), 청첩장, 영주권자, 양육등에 관한 사유서, 해제 이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해당 공관장이 입국 규제를 해소할만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자료를 잘 보완하는 것이 비자 발급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비자 허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사실이 있다면 입국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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