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4-03-15BY Immikorea

외국인거소증

외국인거소증은 재외동포 자격인 F4비자를 받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91일 이상 장기간 체류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입니다. 외국인거소증을 발급 받으면 한국에 거소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핸드폰 개통, 은행 업무, 부동산 거래,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 한국인이 주민등록증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자격인 F4비자 발급요건

외국인거소증은 해외에서 발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F4비자를 해외 영사관에서 받아와서 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F4비자와 외국인거소증을 동시에 통합 신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F4비자 발급후 외국인거소증만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체류기간 2년 부여)

  1. 여권 원본
  2. 여권사진 (3.5*4.5 흰색배경)
  3. 시민권증서
  4.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없는 경우 제적등본
  5. F4비자 발급증명서
  6. 이름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7. 체류지 입증서류
  8. 직업신고서
  9. 재외동포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한국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통합 신청시 필요한 서류 (체류기간 3년 부여)

  1. 여권 원본
  2. 여권사진 (3.5*4.5 흰색배경)
  3. 시민권증서 – 해외 영사관에서는 원본 요구, 한국에서는 사본으로도 가능.
  4.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없는 경우 제적등본
  5.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1. 면제대상 : 만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2. 해외 국적이 2개인 경우 둘 다 필요
    3. 미국 FBI CHECK, 캐나다 RCMP, 호주 AFP, 영국 ACRO 
    4.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6. 이름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7. 한국 체류지 입증서류
  8. 직업신고서
  9. 재외동포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비자 대행사 이용시에는 아래 서류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1. 여권원본
  2. 시민권증서
  3. 이름변경 입증서류 (해당자)
  4.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만60세 미만자)

♦ 거소증 체류기간은 2년 또는 3년이 부여되지만 여권 만료일까지만 부여되기 때문에, 여권만료일이 짧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권을 갱신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여권만료일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거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외국인거소증 발급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거소증을 받는 목적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보다는 주로 짧은 출장이나 방문 기간 중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부동산 매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기 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 이사짐 통관, 국적 회복 신청을 빨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거소증 발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체류 지역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달라지는데 관할출입국 사무소가 어딘가에 따라 발급 소요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있는 관할출입국의 경우 업무가 과다하여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며 시즌별로 외국인이 많이 입국하는 경우에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소증 발급은 짧게는 최소 2주에서 늦게는 6주까지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짧은 체류기간으로 거소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일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거소증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소증이 연장되면 다시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외국인거소증 연장시 필요한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3. 거소증
  4. 기본증명서
  5. 체류지 입증서류
  6. 직업신고서
  7. 재외동포 제한직업 비취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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