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인 F-4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 앞면에는 F-4 체류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 거소증이 곧 F-4 비자 체류 자격을 대신하게 됩니다. 거소증 발급 후에는 3년 동안 한국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거소증 발급 후에는 투표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 휴대폰 개통,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취업, 상속 등과 같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해외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만 신청하거나(대행 불가), 무비자나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대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