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6-07BY Immikorea

거소증

거소증 발급이 불허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거소증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여권 부정 사용 

  거소증 불허 사유중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해외 시민권을 발급받으면 그 취득일부터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 정부 기관에서는 해외 시민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국적이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으로 입출국을 하면 이후에 국적상실신고나 거소증을 신청할 때 적발되어 거소증 발급이 불허됩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시 1회 500만원, 3회 이상 사용시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죄 기록     

  60세 이하의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범죄경력 증명서에 음주운전, 폭행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경중에 따라 거소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완결되지 않은 과거의 한국 범죄 경력으로 인해 불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 십 년 전에 고소를 당했다던지, 채무 소송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해외로 이민가면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자동 소멸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기록이 남아있다면 거소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거소증 발급이 불허가 됩니다.

재외동포가 거소증 신청시 앞에서 말씀드린 불허 사유 등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스케쥴을 맞추어 한국에 입국했는데 거소증 발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큰 벌금을 내면서까지 거소증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여권 부정사용의 경우 벌금 감면을 받거나 면제까지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큰 벌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범죄 경력 등에 대해서는 사건종결서등을 통해 거소증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납부만 완료하면 거소증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는 지금까지 다양한 거소증 발급 사례를 통해 벌금 감면, 사건 종결, 세금체납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거소증을 진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