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08BY Immikorea

D8비자 아동복 무역 발급사례 (중국투자자)

 

의뢰내용

중국에서 아동복 사업을 하던 A씨는 그동안 단기비자로 한국을 왕래하며 디자인 구경, 시장조사, 트렌드 파악, 아동복 샘플 구매등을 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아동복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입하고자 D8비자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송금과정

투자자 A씨는 한국으로의 송금을 위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한국으로 1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자금출처

중국투자자의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중국 최대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12년 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중국의 경우 세금 납부 문제가 불명확하고 잘 안내는 경우가 많아서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한다는 입증을 위해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수입금이 입금되는 계좌등의 자료를 방대하게 모아서 입증완료 하였습니다.

사업의 진정성

사업을 해온 경우 영업직조등을 통해 입증을 하지만 이 경우 영업직조등도 없는 경우라서 타오바오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별도의 자료를 증빙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D8비자 발급 결과

 사업계획서 작성 및 그동안의 영업실적등을 증빙하여 무사히 D8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