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08BY Immikorea

D8비자 화장품 무역 발급사례 (중국투자자)

 

D8비자 의뢰내용

투자자인 중국인 여성 A씨는 중국에서 자유여행 가이드로 한국 고객들을 만나면서 한국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친분을 쌓으면서 한국과 중국간 무역사업에 대한 비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당 행정사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송금경로

투자자는 1억원의 투자자금을 본인의 계좌와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습니다. D8 투자비자의 경우 송금자 명의는 오로지 본인 또는 남편, 미성년자녀만 가능합니다.

자금출처

투자자는 과거 10년 이상 회사를 다닌 근로 소득으로 입증했습니다.  잔고 증명과 재직증명서를 통해 자금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업의 진정성

날이 갈수록 D8비자 심사에서 사업의 진정성에 대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실제로 무역업무나 화장품 사업을 해본 경험은 없었지만 중국내 국제무역 유한공사 영업부에 근무한 경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사업의 진정성에 대해 설득을 하였습니다. 경력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D8비자 발급 성공

서류준비 및 경력등에 대한 입증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국 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