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27BY Immikorea

E7비자 해외기술전문학교는 기술강사는 시·도지사가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에서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디자인 전문강사, 이·미용 전문강사,S/W 전문강사, 요리 전문강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산업통장자원부 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2. 비자 신청시 고용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 관련 석사 또는 학사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2.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2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3.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1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가 이에 해당합니다. 

*외투지역 지정여부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