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27BY Immikorea

E7비자 대학 강사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세미나 및 실험을 하며, 계열별 전공과목의 시험을 출제하고 평가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문·사회·교육계열 강사, 자연·공학·의학계열 강사, 예·체능계열 강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1. 산업통장자원부 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2. 비자 신청시 고용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제14조의 2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채용된 강사로서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초청학교 설립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 여부 및 전공과목과 담당과목의 연관성 여부, 고등교육법령 등에 정한 채용저차 등 준수여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학칙 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담당과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허됩니다.

(*다만 복수전공 및 담당과목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입증서류 등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사 학위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합니다.)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에 허용됩니다.

(매년 대학정보공시 공개 전까지는 이전연도 기준 적용)

 21년 1학기 시간당 강사 강의료

  • 1) 일반대학, 교대 (국·공립 : 88,241원, 사립 56,450원)
  • 2) 전문대학(국·공립대 : 50,276, 사립대 31,7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