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28BY Immikorea

E7비자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영재학교 등의 강사는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1.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교사(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유아교육법 제 16조)
  2. 외국교육기관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3. 국제고등학교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
  5. 관할 시·도지사교육감이 추천하는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교사
  6.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학교 등의 교사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등의 교사(기간제 교원및 사감 포함), 강사, 보조교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사 등(필수) 
  2. 국제중,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교사(필수) : 관할 시·도교육감
  1.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사 :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또는 해당국 교원자격)
  2. 국제고 또는 시·도교육감 추천 국제중,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등 (외국인 교사) : 우리나라 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교육경력 3년 이상
  3. 국제고 또는 시·도교육감 추천 국제중,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등 (외국인 강사) : 학사 이상
  4. 영재학교 교사 : 박사학위, 석사 및 경력 3년 이상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 (*단,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TEL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범죄경력증명서 : 교육대상이 주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회화지도(E-2)강사에 준하여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채용신체검사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

*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 (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자율로 검증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관련 문제를 발생시킨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자율검증을 제한합니다.

♦ 교사자격증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학위증 제출 을 생략합니다. (사본 제출시 재외공관 공증(아포스티유), 단 원본을 제출할 경우 공증 절차는 생략됩니다.

♦ 경력증명서 :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절차를 생략합니다.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등 특례)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으로 활동하려는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합니다.

또한,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무사증 입국자, 관광취업(H-1) 자격 영어모국어 국가 국민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합니다.

(단,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은 관광취업협정에 따라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합니다.)

 

  1. 외국인 고용 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최소 임금 요건은 GNI 80% 이상,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70%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