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12-18BY Immikorea

E7비자는 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E7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해외에서 초청하려는 경우에 신청 외국인은 본인이 취업하려는 회사에 적합한 학력, 전공,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하려는 회사 또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E7비자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자격 + 회사의 자격 + 고용의 필요성 소명(고용사유서) + 정확한 입증 서류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학력/경력/전공 요건

  1.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2.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3.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전공이 반드시 부합되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의 인정할만한 경력과 사유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자격요건 (고용 필요성 인정시  학력, 경력 면제)

*특별자격의 경우 무조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의 필요성 인정시”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듯이 신청해 볼 수 있으나 출입국 사무소가 판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2.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 소지자 (QS 세계 대학 500위 이내 대학) 
  3.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 관련 업종 취업시 경력 요건 면제
  4.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 무관, 경력 면제 
  5. 일 학습 연계 유학 (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6.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7. 첨단기술인턴 D-10-3 비자로 1년 이상 체류하고 임금이 전년도 GNI 이상인 경우
  8. 주무 부처의 고용 추천을 받고 연간 보수가 GNI의 1.5배 이상인 자
  9.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보수가 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고용추천서 불필요)
  10.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1. 한국인 직원 5명 미만으로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E7비자는 전문직 외국인 고용 비자로 기본적으로 국민 대체성을 고려합니다. 즉, 한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무에는 한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내수 업체의 경우에는 전문직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소명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E9비자로 단순노무직 외국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한국인 직원이 5명 이상 이어야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외국인 고용 비율 20%제한) 하지만 해외영업원 직종이나 기계공학 전문가등 몇 개의 특정 직종에만 적용될 뿐 대부분의 직종에는 고용의 필요성만 인정되면 한국인 직원수에 상관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화교,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는 외국인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F-2 취업 가능 체류 자격은 외국인 고용 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함)

한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 보험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주무 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 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 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70%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을 허용,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3.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 이상 지급
  2. 준 전문인력 이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중소,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GNI의 70% 이상 지급
    1. 고용 대상자가 국내 기업 근무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중견 기업 확인서 제출

4.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E7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의 스펙과 회사의 업종, 자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내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전문직 외국인을 고용하는 E7비자에 있어서는 정확한 직종을 선택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용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고용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은 비자 허가의 가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해외 영업원 직종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이것저것 다해야 하는 모호한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직종의 경우 심사가 특별히 까다로운 직종이며,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을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 인원을 고용할 때도 걸림돌이 되므로 가능하다면 다른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직종별 핵심 요건과 실제 발급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1. E7비자 체류자격 변경시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
  • – 허가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 수령
  • – 불체 다발 국가의 경우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신청 불가

2. E7비자 초청시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 허가된 사증발급신청서를 외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
  • – 외국인은 체류국의 한국 영사관에 제출
  • – 비자 발급 후 입국
  • – 90일 내에 외국인 등록증 신청

3. 비자 발급 소요 기간

  • – 비자 심사 기간은 제출 후 3~4주 소요
  • – 추가로 학위증, 경력증명서등 해외서류 아포스티유 소요시간 필요
  • – 심사중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 결정이 되면 추가 소요시간 필요
  • – 관할 출입국에 따라 편차가 있음
  1. 통합신청서 (자격변경시)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초청시)
  2. 고용사유서
  3. 사업자등록증
  4. 등기부등본
  5. 고용계약서
  6. 회사 매출실적 증빙서류
  7. 납세증명서
  8. 납부내역증명서
  9.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0.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11. 체류지 입증서류 (자격변경시)
  12. 고용추천서 (필요시)
  13. 신원보증서 (필요 직종)
  14. 각 직종별 별도로 정한 서류
  15. 외국인 학위증 (필요시 아포스티유 필요) 
  16. 경력증명서 (필요시 아포스티유 필요)
  17. 자격증 (필요시)

회사별, 직종별 개인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추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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