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12-21BY Immikorea

E7비자 근무처변경 신청은 E7비자를 최초에 신청 할 때와 똑같은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는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무분별한 이직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새 직장의 자격 요건이 E7비자의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고용사유서등 최초 E7비자 신청시 서류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직하는 경우 원근무처의 이직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이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원근무처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이직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고 와야 합니다.

사전허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이직하기 전에 미리 E7비자 근무처변경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허가 직종

  1. 판매사무원
  2. 주방장 및 조리사
  3. 디자이너
  4. 호텔접수사무원
  5. 의료코디네이터
  6.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7. 숙련기능공 (뿌리산업체,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농축어업)

사후신고 직종

  1. 사전허가 직종외 나머지 직종은 사후신고 직종입니다

신고절차

  1.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2.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E7비자 연장 신청과 함께 신고합니다.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고용사유서
  5. 고용계약서
  6. 원근무처 이직동의서
  7. 새 근무처의 회사관련서류 (E7비자 신청시와 동일)

이직동의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원근무처 정보사항, 이직대상자 정보사항, 이직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는 비자대행 의뢰시 모든 서류의 샘플 양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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