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조선용접공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조선분야 숙련용접공 (Tig 용접, CO2 용접, 알곤용접)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산업통장자원부 장관(KOTRA)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E7비자 조선용접공 도입절차

  1. KOTRA가 송출국가 정부기관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합니다. (선발인원의 3배수)
  2. 용접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심사 후 기량검증대상을 선발합니다.(선발인원의 2배수)
  3. 기량검증은 조선협회(업계) + 한국선급(KR) + 현지 KOTRA 직원들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현지 기량검증을 실시합니다
  4. 기량검증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및 의뢰업체에 배정을 합니다.

E7비자 조선용접공 자격요건

  1.  중급 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2. 현지 기량검증 통과 

용접자격증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 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 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도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합니다.

  1. AWS(미국용접협회)
  2.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3. ISO(국제표준화기구)
  4. EN(유럽표준)
  5.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 KR)
  6. 미국선급(ABS)
  7. 영국선급(LR)
  8. 노르웨이, 독일선급(DNVGL)
  9.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는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추가됩니다

단,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고용업체 기준

  1. 조선소 및 선박 관련 블록 제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 상시 근조랒 19인 이상
  3.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총 600명(취부용접공 포함) 이내 도입 및 관리

사증발급

비자는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으로 적용하되, 사후관리로 강화합니다.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휴, 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관리우수업체로 재취업을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