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선박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국제 여객선 승무원 (금강산 관광선 등), 국제선 항공사 객실 승무원, 국내 운수회사 선박 등의 승무원 등이 가능합니다. (단, 선박 웨이터는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필요시)

  1. 산업통장자원부 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2. 비자 신청시 고용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E7비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요건

  1.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
  3.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3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2.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3.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4.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5.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사증 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됩니다.)

전문인력

선원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선장,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직원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의사)

  1.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 등 : 전문직업(E-5)
  2. 정기여객선 승무원, 금강산관광선 승무원, 항공사승무원과 같이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위증 및 이력서 등을 통하여 전문서비스 종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 특정활동(E-7)

비전문인력

물건운송, 하역, 주방보조,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부원과 어선원 등 : 선원취업 (E-10)

회사 요건

  1. 외국인 고용 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2. 최소 임금 요건은 GNI 80% 이상,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70%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