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고객 상담 사무원 직종
E7비자 고객상담 사무원
각 업체에 소속되어 국제용역, 해외영업에 한하여 종사하는 자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판촉,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스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구매, 이용, 사용, 상담, 불만접수 등의 처리를 담당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국제용역 수행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 사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해당직무가 국민의 대체성이 사실 상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텔레마케터, 방문, 노점,이동 판매원(지정 근무처 이외 장소 금지) 홍보 도우미, 판촉원 등은 제외됩니다.
E7비자 고객 상담 사무원 요건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 해외 학사 학력 소지자로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석사 학력 이상인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또는 토익(TOEIC) 730점 이상 자격 소지자
- 단, 관계 부처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학력, 경력 요건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회사 요건
- 국제용역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국제용역계약 또는 국제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해외업체의 용역을 수주했거나 해외 사업 진출 업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업체가 직접고용(아웃소싱 금지)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 (원격근무 금지)
임금 요건
월 평균 총 급여가 전년도 동일 사업장 내의 동일 업무수행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증 발급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을 발급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할 때에는 체류 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를 제한합니다.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취업을 제한합니다.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휴폐업 및 경영 악화 등으로 부득이한 근무처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는 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국제용역계약,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실적 입증서류
허용인원 기준
- 국제용역 매출 실적이 50억 이상~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에서 고용이 가능합니다.
- 국제용역 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