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고객상담 사무원

각 업체에 소속되어 국제용역, 해외영업에 한하여 종사하는 자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판촉,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스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구매, 이용, 사용, 상담, 불만접수 등의 처리를 담당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국제용역 수행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 사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해당직무가 국민의 대체성이 사실 상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텔레마케터, 방문, 노점,이동 판매원(지정 근무처 이외 장소 금지) 홍보 도우미, 판촉원 등은 제외됩니다.  

E7비자 고객 상담 사무원 요건

  1.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2. 해외 학사 학력 소지자로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3. 석사 학력 이상인자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또는 토익(TOEIC) 730점 이상 자격 소지자
  5. 단, 관계 부처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학력, 경력 요건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회사 요건

  1. 국제용역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
  2.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국제용역계약 또는 국제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해외업체의 용역을 수주했거나 해외 사업 진출 업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업체가 직접고용(아웃소싱 금지)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 (원격근무 금지)

임금 요건

월 평균 총 급여가 전년도 동일 사업장 내의 동일 업무수행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증 발급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을 발급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1.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할 때에는 체류 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2.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를 제한합니다.
  3.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취업을 제한합니다.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휴폐업 및 경영 악화 등으로 부득이한 근무처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는 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국제용역계약,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실적 입증서류

허용인원 기준

  1. 국제용역 매출 실적이 50억 이상~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에서 고용이 가능합니다.
  2. 국제용역 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