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BY Immikorea
F-5-15 영주권 안내
F-5-15 영주권 신청 요건
-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공 분야 무관)
- 유학(D2비자) 과정 없이 학위만 취득한 사람은 불가
- 졸업 예정자는 제외
-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 중일 것.
- 1년 이내에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근무 중단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연속성 인정
F-5-15 영주권의 혜택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제출 면제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소득 요건은 GNI 이상 / 자산으로 신청시 국민 평균 자산의 1.5배
-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3 비자로 변경가며 2년 후에 F5-4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F-5-15 영주권 신청시 고려사항
F-5-15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정규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신청자들이 계약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정규직 확인서를 발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의 직장에서 정규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5-15 비자 신청자 중에는 E3 비자 소유자가 많은데, 대부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3비자 소지자는 F-2-7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F-5-15 영주권 신청시 제출서류
- 박사 학위증 사본 *필요시 성적 증명서 등을 추가 요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계약서
- 정규직 확인서
- 신원 보증서
- 신청자 기본 정보
- 체류지 입증 서류
- 개인별 필요 서류 추가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