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12BY Immikorea

C-3-4

C-3-4 비자는 기업간 계약, 상담, 업무 협조, 시장 조사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은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 대상자 국가의 한국 영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지정한 비자 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 가능 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만약 초청 대상자가 단기 상용의 목적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용역 제공, 기술지도, 계약에 의한 직업활동 등으로 방문하는 것이라면 C-4-5 단기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C-3-4비자 신청 시 핵심 내용은 출장 목적에 맞게 작성한 초청장 내용과 초청 대상자의 재정 능력, 본국 재직 여부 입증 등을 통한 귀국에 대한 신원 보증입니다. 한국인이 초청장만 써주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 목적에 대한 입증 서류, 재정 증빙을 통한 신원보증이 되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피초청자(외국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 원본, 여권과 신분증 사본, 사진1장
  3. 재직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5. 납세사실증명서
  6. 재정 증빙서류 (3개월간의 은행내역서, 은행잔고증명서 등)
  7. 수출입 실적 증빙서류 (해당자)
  8. 해외송금 거래명세서 (해당자)

 초청자(한국회사) 준비서류

  1. 초청장 원본
  2. 신원보증서 원본
  3. 초청자 신분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납세사실 증빙서류
  6. 물품 구매 계약서, 해외송금 거래명세서등 거래내역

*구비 서류는 나라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초청장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초청인의 인적사항과 초청인의 인적사항, 초청기간, 초청목적 등이 자세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초청장 내에 초청인의 귀국 보증 사항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피초청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불법체류없이 출국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 또한 기입 되어야 합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C-3-4 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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