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06BY Immikorea

E7비자 해외영업원 직종은 E7비자 의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할만큼 수요가 많지만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운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외국인의 특정 전문성 보다는 외국어 능력이 필요해서 채용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출입국 심사에서는 국민대체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을 막고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해 불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7비자 해외영업원은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 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 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내수 업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해외 대상 기업이라도 수출 수입 실적 등이 있어야 허가가 쉬워집니다. 또한 국민고용보호심사 적용대상 직종으로 국민고용의 20% (한국인 5명에 외국인 1명)내에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 해외 온라인상품 판매원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주문 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해외 영업원
  2. 무역 영업원
  3. 수출입 영업원
  4. 도입제한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해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1.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소유자
  3.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2.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3.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4.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5.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해외영업원 직종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1.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영어,일본어,중국어 이외)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을 적용합니다.
  2.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3.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을 전면 적용합니다.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및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KOTRA, 무역협회)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은 위의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의 학력 및 경력요건

  1.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2. 해외 학사 학력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3. 석사 학력 이상인 자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의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의 회사요건

  1. 업태가 무역업일 것(무역협회 등록 기업일 것)
  2.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50억원 이상일 것
  3.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파견근무는 불인정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체류기간연장

  1.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이 부여됩니다.
  3.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취업이 제한됩니다.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휴업 및 폐업과 더불어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 한 근무처 변경 시에도 출국 후 사증발급과정을 거쳐 재입국을 해야 합니다.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허가를 제한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

무역실적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허용인원 기준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1.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2.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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