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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BY Immikorea

출입국 사범심사 신속한 조치가 핵심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 출입국 사범 심사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3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출입국 사범 심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번의 형사 처벌이나 벌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반면에 외국인은 추방 여부에 대한 또 한번의 추가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시 추방의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1.경찰조사 -> 2.검찰송치 -> 3.재판기소 -> 4.확정 -> 5.출입국 사범심사

1. 경찰조사

음주운전, 폭행, 난동, 마약, 성범죄, 절도등 외국인이 범죄를 범했을 때 1차적으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현장에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추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문을 통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서 작성을 통해 사건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본인의 행위에 대해 변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범 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경찰서 조사 단계

2. 검찰송치

경찰관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합니다

3. 공소제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며 이것으로 수사 절차는 종료됩니다

4. 판결

범죄의 경중에 따른 판결이 내려지며 범죄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검사는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등으로  재판 절차 없이 처벌을 종료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

약식 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절차 종료

약식 명령서 판결문등 고지서를 통해 받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는 종료됩니다.

6. 출입국 사범심사

출입국 사범 심사는 형사 절차가 종료가 되어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 소환장이 발부 됩니다 

출입국 출석요구서
출입국 출석요구서

1. 강제 퇴거

  1. “강제퇴거”는 출입국 관리법상 범법 외국인에 대한 행정 처분의 일종으로,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 체류를 불허 함은 물론 해당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2. 강제퇴거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가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됩니다. 
  3. 다만 강제퇴거의 대상이라도 해당 요건의 경중이나 인도주의 상호주의등 여러가지 제반 요건들을 고려하여 이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  용의자가 강제 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보호소 면회장면

2. 출국 명령

1. “출국명령서” 발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명령을 결정하였을 경우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출국명령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합니다.
  • 출국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합니다.
  •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시 출입국공무원에게 출국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출국기한 유예

  •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차이점

  1. 공통점 : 두 가지 다 추방의 명령이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차이점 – 강제퇴거는 도주의 위험이 있으므로 외국인 보호소에 가두는 조치이며 출국명령은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구매해서 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강제퇴거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출국명령은 이의신청을 못합니다.

3. 출국 권고

  1. 출국권고는 외국인이 국내체류중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무지등의 사유로 법을 위반하기는 하였지만 처음이고 경미한 경우 벌칙등의 처분을 하지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 입니다. 출국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추후 재입국을 하는데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출국권고 대상자는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로서 그 위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또는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사범심사는 벌금 납부등 형사처벌 종료 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심사 후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이 가벼운 경우는 비자 연장 신청시 사범심사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 위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소환장이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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