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17BY Immikorea

보호일시해제

보호일시해제 (Temporary release of confinement)

  외국인이 음주운전이나 폭행, 상해, 성추행,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출입국 사범 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 권고, 출국명령, 강제추방(강제퇴거) 등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기한을 정해주고 집행을 하게 되지만 불법 취업, 불법체류 등 경찰이나 출입국 단속 직원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바로 강제 추방을 위해서 외국인 보호소로 바로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법정에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수감 기간이 끝나고 출소하는 경우에도 바로 보호소로 인계되어 강제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로 인계되는 운 나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내용, 죄질,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출입국 사무소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라도 약간 생기지만 강제추방 결정은 바로 보호소에 수감되어 버리기 때문에 신변을 정리할 시간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 일시 해제라는 제도를 두어 국내에 남아있는 사업장이나 재산, 집 등 기타 신변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보호 일시 해제는 수감된 모든 외국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외국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출입국 사무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범법 사실의 내용, 태도,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벌금 액수 또는 같은 형량, 같은 불법체류 기간 등의 조건이라 하더라도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신청 사유서와 입증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금액은 처벌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의 제한, 신원보증인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여서 일정 기간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한 보증금은 출국 시 반환되며 만일 보호 일시 해제 중 연락이 두절되거나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예치한 보증은 몰수됩니다.

보호일시해제 청구자격

  1. 피보호자
  2.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

심사기준

  1.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공중보건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 연령, 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본 제출 서류

  1.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2.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3.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사례별 제출 서류

1. 신병 치료를 위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병원진료 사실확인서 제출

2. 소송과 관련있는 경우 

   – 소장사본, 소제기 증명원 제출 

   – 피보호자가 소송의 원고이고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피보호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6일 이상 외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아닐 것. 

   – 피보호자가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의 소송당사자로서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구조결정을 받은 때에는 법률구조결정서 사본을 제출

3.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의 진정성 확인 

    –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회피하는등의 사유로 피보호 상태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4. 체불임금과 관련된 경우 

    – 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고용주의 임금체불 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중 하나가 있을 것. 

    – 피보호 상태에서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5.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등 입증자료 제출 

보증금의 예치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3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함

  1. 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의 자산상태
  2. 피보호자의 출석 담보 가능성
  3. 신원보증인이 과거에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

보호일시해제 기간의 연장

  1.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 청구서
  2. 소명자료 제출
  3. 1회에 연장하는 일시해제기간은 6개월 이내

화성 외국인 보호소 위치 및 면회시간

화성 외국인 보호소

면회시간    월~금 09:00 -11:00, 13:00-16:30  토 09:30-11:00

청주 외국인 보호소 위치 및 면회시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면회시간    월~금 09:00 -11:00, 13:00-16:30  토 09:3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