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BY Immikorea
국적회복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복수국적을 신청하고자 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 장기간의 심사 기간, 한국 거주 여부, 각종 세금 문제 등의 사유로 망설이시는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주 생활기반이 미국이신 분들은 복수국적 취득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논쟁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수국적 취득의 유불리 문제는 제외하고 국적회복 신청시 정확한 절차와 실무적인 진행사항과 소요기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단계별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미 완료된 단계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1단계 :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영사관 또는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자동으로 국적상실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여부를 확인하려면 영사관 또는 한국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F4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고, 거소증은 한국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거소신고를 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F4비자는 해외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영사관에서 별도로 F4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 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받아오는 경우 거소증의 체류기간은 2년이 주어지고, 한국에서 동시에 신청할 경우 거소증의 체류기간은 3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중에는 거소증 자격이 만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의 소요기간은 대략 3주에서 5주 정도입니다.(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따라 처리속도가 상이) 이 기간에는 한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3단계 : 국적회복 신청
거소증 발급이 완료되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과에 본인이 직접 국적회복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하며,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따라 예약 대기 기간이 길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F4비자, 거소증 신청시 발급예상일을 고려하여 미리 예약을 해두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서류
- 국적회복 신청서
- 국적회복 진술서
- 가족관계 통보서
- 여권원본, 사본
- 거소증 원본, 사본
- 시민권증서 사본
-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 수입인지 20만원
1. 국적회복 허가 통지문 수령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7-8개월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국적회복 서류를 제출 후 대략 4-5개월 쯤 뒤에 1차 심사가 완료되어 법무부에서 최종 심사가 진행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7-8개월정도 지나면 국적회복 허가통지문과 국적수여식 참석 통지 연락을 받게 됩니다.
2. 국적 증서 수여 및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거행하고 현장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한국 여권 신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현장에서 받아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소요기간은 2-3주 소요되는데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어르신 교통카드, 여권신청, 은행업무등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과거와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여권은 5-10일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 대략 4-5주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을 마친후 30일이내 거소증을 출입국사무소에 반납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받을때 거소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복수국적 신청시에 심사결정이 나올때까지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문제로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국적회복 신청을 망설여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동포와의 간담회를 통해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는 한국에서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는 7-8개월차에 입국해서 기다리면 되는것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심사기간 중 출국을 하면 심사가 중단이 된다 하여 수많은 재외동포들이 큰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면서 기다리거나, 어쩔 수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경우는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입국할때마다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가서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고객과도 재외동포 국적회복시 굳이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재외동포청의 발표로 이제 한시름을 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 입국해서 국적회복을 한 후에 출국하고, 이후에 심사결정이 나올때 쯤인 7-8개월 후에 한국에 입국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출입국사무소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전문적인 비자 컨설팅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
- 정확한 서류 준비
- 필요시 샘플 서류 제공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 신청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분야별 전문가 외국인 정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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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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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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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