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09BY Immikorea

F-1 비자

1. 결혼 이민자의 부모

  • – 결혼 후 입국 1년 이내에 초청가능. 체류 기간 1년 허용
  • 출산·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자녀가 만7세 되는 해 3월까지) 

2. 결혼 이민자의 가족 ( 4촌 이내 여자1명)

  • – 부모가 사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출산 · 양육지원이 어려울 때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 (자녀가 만7세 되는 해 3월)

3. 인도적 사유로 초청가능한 경우

  • – 결혼 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가정
  •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여권, 사진, 수수료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원보증서
  • 국내 체류중 비취업 서약서
  • 결핵검진 확인서 (결핵 고위험 국가)
  • 임신 진단서 (해당시)
  • 질병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시)
  • 친척 초청시에는 결혼 이민자 부모의 사망진단서, 질병 진단서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시)
  1. H2,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가능
  2.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동포 신분이 아니더라도 F-1 비자로 초청 가능
  3. 외국인 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까지 체류 연장 가능. 혼인한 자녀는 제외
  1. 출생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해외 입양인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1세
  3. 주한 외국인 공관의 가사보조인
  4. 외교(A-1)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5.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자녀
  6.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7.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부모중 한사람은 한국인이지만 자녀는 외국인인 경우)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9. 결혼 중단후 가사 정리 목적인 경우
  10. 합법 체류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1.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 자녀인 경우
  12. 재입국 허가기간 초과로 거주자격 상실자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전문적인 비자 컨설팅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
  • 정확한 서류 준비
  • 필요시 샘플 서류 제공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 신청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분야별 전문가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정착 계획 상담
  • 외국인 기업 설립
  • 외국인 부동산 매매/신고/등기
  • 외국인 세무상담
  • 미국 세금보고
  • 재외동포 역이민 상담
  • 기타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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