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BY Immikorea
D-6 종교비자 발급 안내
D-6 종교 비자는 국내 종교 단체나 외국의 종교 단체가 한국에서 전도 활동, 포교 활동, 사회 복지 활동를 하기 위해 외국인 사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승려 등을 초청할 때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 외국의 종교 단체, 사회 복지 단체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등록된 지부에 근무하려는 사람
- 외국의 종교 단체, 사회 복지 단체에서 파견되어 국내의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려는 사람
- 국내 종교 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 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려는 사람
- 국내 종교 단체, 사회 복지 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 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사람
D-6 종교 비자 발급시 유의 사항
- 반드시 종단이나 교단 차원의 파견 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국내 체류 중에 비자 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 – 한국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자 발급 승인을 받은 후 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와야 합니다.
- – 독일, 캐나다 예외
- 초청 대상자는 종교인으로서 신분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 신분증 선교사 신분증 등)
- 교회에서 급여를 받으면 안되고 수익을 위한 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포교활동 지원금이나 생활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 여권 사본
- 사진1매
- 초청사유서
- 파견명령서 : 종단(교단) 발행
-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 종교단체 모두 제출
-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 계약서등
* 초청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다르게 적용되고 가감될 수 있습니다.
D-6비자 소유자가 가능한 활동
- 초중고 대학교를 다닐 수 있음
- 동료나 사회봉사 차원의 회화 지도를 할 수 있음
- 동일 종교 재단에서 D-6 종교 비자 <-> E-1 교수 비자 상호간 활동 가능
D-6 비자 초청 문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전문적인 비자 컨설팅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
- 정확한 서류 준비
- 필요시 샘플 서류 제공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 신청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분야별 전문가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정착 계획 상담
- 외국인 기업 설립
- 외국인 부동산 매매/신고/등기
- 외국인 세무상담
- 미국 세금보고
- 재외동포 역이민 상담
- 기타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