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할랄 도축원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도계)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국내 할랄 도축(도계)장에서 도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에서 고용추천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7비자 할랄 도축원 자격요건

  1. 고등학교 이상 졸업
  2. 5년 이상 할랄 도축 경력 (단,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인정됩니다.)

사증발급

비자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업체당 허용인원

  1.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원 이하인 업체는 3명 이내
  2.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7명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