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26BY Immikorea

E7비자 플랜트공학 기술자는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 발전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2.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3.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4.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5. 화학플랜트 설계 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6. 수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 기술자
  7. 선박분야 특수(보온·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정책과)  : 건설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건설업 외 직종
  3. 산업통상부장관(해양플랜트과) :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 (필수)
  4. 필수사항 외에 비자 신청시 고용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
  3.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2.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3.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4.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5.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1. 외국인 고용 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최소 임금 요건은 GNI 80% 이상,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70% 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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