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28BY Immikorea

E7비자 특수기관 행정요원은 주한 외국공관 등에서 일반 행정, 기능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기능 요원, 주한 외국문화원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상공회의소의 행정·기능요원, 국제기구 등행정요원(A-2대상자 제외)

(*단, 주한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자격 대상임을 유의하십시오.)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단, 자국 국적의 행정·기능요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됩니다.)

첨부서류

주한 외국공관 등의 협조공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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