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26BY Immikorea

E7비자 토목공학 전문가는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 및 해안 시설물 등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 사업을 계획, 설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구조물 토목기술자, 도로건설 토목기술자, 공항만 건설 토목기술자

  1.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정책과)
  2. 비자 신청시 고용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
  3.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2.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3.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4.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5.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1. 외국인 고용 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최소 임금 요건은 GNI 80% 이상,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70%이상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