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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BY Immikorea

E7비자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E7비자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직종은 식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제품 등의 생산관리 및 제품수리, 기술과 관련한 사업체 및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식품 공장장, 식품 생산 공정 관리자, 식품 생산 계획 관리자
  2.  섬유·의복 공장장, 섬유·의복 생산 공정 관리자, 섬유·의복 생산 계획 관리자
  3.  화학제품 공장장, 화학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화학제품 생산 계획 관리자
  4.  금속제품 공장장, 금속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금속제품 생산 계획 관리자
  5.  기계제품 공장장, 기계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기계제품 생산 계획 관리자
  6.  전기제품 공장장, 전기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전기제품 생산 계획 관리자
  7.  국내복귀 기업의 생산관리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식품분야 : 보건복지부 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필수)
  1.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소유자
  3.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2.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3.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4.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5.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기업의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1.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전문학사 소지자
  2. 해당 직종 기술자격증
  3. 관련 수상경력
  4. 관련 언론보도 
  5. 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단 KOTRA 현지 KBC 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업체당 고용허용 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수의 30% 범위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합니다.

E7비자 의뢰내용

의뢰해주신 A사는 서울 경기 지역에 10여 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수익 모델은 식음료와 디저트 판매입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디저트 분야로 공격적인 시장 확장을 위해 프랑스의 유명 디저트 브랜드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통 프랑스 디저트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기취업 비자로 프랜차이즈 소속 외국인을 초청하여 기술 전수를 받았는데 이들 중 한 명을 E7비자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비자 발급과정

채용 대상자인 B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경력이 너무 짧았습니다. 프랑스의 제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지 8개월밖에 안된지라 학사 학위 졸업자는 1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제출이라는 요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라 출입국사무소를 설득하여 단기취업비자로 한국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경력으로 인정하고(예외사항입니다) 본사 입사 이전에 다른 곳에서 몇 개월 일한 경력까지 경력 증명서를 받아서 겨우 겨우 1년을 맞추었습니다. 원칙적으로 C-4-5 단기취업 비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종 또한 문제였습니다. 파티쉐는 원칙적으로 요리사,주방장 코드로 취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근접한 제품 생산관리자 직종코드로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디저트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서 생산 설비 관련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고,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고용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비자발급 결과

E7비자 신청시 고용사유서를 잘 작성하고, 직종을 잘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나 회사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 의미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재량권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력,임금,경력 조건 등은 반드시 충족시킨 후에 업무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경력은 관리자 직종에 미치지 못했지만, 프랜차이즈 기술전수를 위한 특별한 사항임을 잘 전달하여 무사히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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