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27BY Immikorea

E7비자 제도사

기계, 전기·전자 장비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CAD/CAM을 활용하여 시스템 혹은 각각 부품에 대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기계 제도사, 전기·전자 제도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7비자 제도사 요건

  1.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
  3.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2.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3.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4.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5.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회사 요건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가 억제됩니다.  

(1) 일반생산 현장과 분리된 별  도의 설계(CAD) 공간이 없거나, 일반생산직 근로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고용허가인원제한으로 업체 당 최대 2명이 가능합니다.

제도사(캐드원) 관련 국내국가기술 자격증 예시

  1. 전자캐드 기능사, 전자회로설계 산업기사
  2. 산업기사, 기계설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 일반기계 기사, 치공구설계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농업기계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조선기사, 기계가공기능장
  3.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조선제도 기능사

제도사(캐드원) 관련 해외 취득 국제 자격증 예시

  1. CADTC(ZOEMTJFRpRLTNF RHKSFLTK)
  2. ACU(Autodesk Certified User)
  3. ACP(AutoCad Professional)
  • Auto Cad 1,2급 (ATC), Auto Cad 공인강사, 인벤터 1,2급 등 민간자격증은 공식자격증으로 불인정됩니다.

체류허가 요건

  1.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2.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부여 또는 체류허가가 제한됩니다.
  3.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이 제한됩니다.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허용됩니다.

구직자격 변경

  1. E-7(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굼니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되며 이외의 국가는 구직 (D-10)자격 규정대로 처리됩니다.
  2. 국적을 불문하고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