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 사무원

  1.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7비자 유형별 판매사무원 요건 – 면세점,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

  1.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경력 불인정)됩니다. 또한, 관광가이드 경력도 면세점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이상
  3. 관광가이드 + 면세점 판매 사무원 경력 3년 이상
  4.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전공불문, 경력불문)
  5. 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졸업자 (전공불문, 경력불문)

E7비자 유형별 판매사무원 요건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1.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2. 교직원의 가족
  3.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 자격요건 없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 (TOEIC) 점수가 800점 이상이거나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E7비자 유형별 판매사무원 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1.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자
  3.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 
  4. 국내 대학에서 정규 한국어 연수과정(D-4-1)을 6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자
  5. 현지 정규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자 (2019년 12월 31까지 적용됩니다.) –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구사능력 확인을 위한 영사인터뷰 실시 후 사증이 발급됩니다.
  6.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폭넓게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됩니다. (단, 단기사증 및 D-3, E-9,E-10, G-1 등 자격은 제외됩니다.)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최소 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1. 최소요건 :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2. 연매출 2억 4천만원 이상(월 2000만원)
  3. 사업장 면적 200㎡이상(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중 택일하여 계산)
  4.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최소 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1. 사업장 면적 100㎡이상
  2.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3. 상시 2명 이상의 국민고용
  4. 단, 연간 매출 3억 이상인 식당 (한식, 양식, 중식, 일식당에 한함)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70%만 충족하여도 최소 1명 허용이 됩니다.
  5. 허용인원 산정 기준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3명이 가능합니다. 
    허용인원1명2명3명
    면적7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매출3억~5억 미만

    1억~3억미만

    5억~10억미만10억 이상
    국민고용1인 이상1인 이상2인 이상3인 이상
  6. 단, 면적이 40~99㎡인 경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경우 최소 1명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7. 국민 고용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고용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8. 이탈자 발생업체의 경우,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 인원수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합니다.
  9. 체류 관리부실 업체의 경우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 (G-1)자격으로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외국인의 남용방지를 위해 체류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규 고용이 1년간 제한합니다. (이탈인원에 포함시켜 고용인원에서 1년간 공제)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종사자 특례

  1.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2.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중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이 허용됩니다.

체류관리

  1. 제주도 음색점 통역 판매 사무원의 제주도외 지역에서의 구직(D-10)자격 변경은 금지되며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이 허용됩니다.
  2.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 매출요건 입증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업장용 고용피보험자 취득 내역이 추가서류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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