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6-29BY Immikorea

개요

인력파견 회사인 000 코리아사에서 E7비자를 의뢰해 왔습니다.

000사는 글로벌 인력파견업체로서 회사에서 H1 비자로 근무하던 외국인을 계속 고용하고 싶어했습니다. 외국인의 최종 학력은 석사이고, HR MANAGEMENT를 전공했습니다. E7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진행과정

당사에서는 E7비자를 의뢰받은 후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유는 인력 파견업의 경우 회사의 직원 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다른 회사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대부분이라 본사 직원과 파견직원이 구분이 모호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인력 파견업을 하는 회사에 E7비자를 발급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000 코리아사의 경우 중소규모가 아닌 글로벌 인력파견업체로 전세계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비자 신청자의 학력 등이 좋았기 때문에 해 볼만하다는 생각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종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글로벌 인력파견업체로서 인력 데이터 운용에 대한 필요성에 착안하여 최종적으로 데이터전문가로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서류 준비와 고용사유서의 방향을 데이터전문가에 맞추어 작성하고 준비하였습니다.  

E7비자 데이터전문가 발급성공 요인

3주간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문의한 결과 담당공무원도 전결하지 못해서 보다 윗선에 결제를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상담시에 상당히 막막한 느낌이었지만 상담을 통해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7비자의 경우 직종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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