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4-27BY Immikorea

E-2비자 원어민 강사 자격과 필요서류

E-2 비자 강사 자격 요건

초청 대상 국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등 총7개 국가

초청 가능 기관

외국어 전문 학원, 방송사 및 연수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원 기관 및 단체의 외국어 회화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E-1), 평생 교육 시설, 직업 개발 훈련 시설, 건설 기술 인력 교육 훈련, 회화 지도 학습 기관 

원어민 영어 강사의 자격

  1. 해당 외국어 본국의 대학 이상을 졸업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2. 본국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의 원어민 강사 자격

영어보조강사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적과 함께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자

중국어 보조 강사

중국 국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한국어 판공실이 발급한 중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인도어 강사

인도와 한국의 협정에 따라 인도의 대학 이상을 졸업하였으며 영어 전공 학사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며 출신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이거나 10년 이상을 영어로 정규 교육을 받은 뒤 한국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을 다닌 자

E-2 비자 초청 준비 서류

강사 준비서류

  1. 여권 사본
  2. 사진 1장 (여권사진)
  3. 이력서
  4. 자가 건강진단서
  5. 학위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학원 준비서류

  1.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고용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4. 학원설립운영증 복사본
  5. E-2비자 강사현황
  6. 강사 시간표
  7. 강사활용계획서
  8. 위임장 (원장님 서명 또는 법인 인감도장)
  9. 대표자 신분증 복사본
  10. 학원이 처음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도면과 사진을 첨부

E1, E2~E6, E7 배우자의 강사 허용

E계열 비자 및 유학생(이공계 석사, 박사 이상)의 배우자로 영어권 국적에 속하지 않았어도 TESOL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학사 이상의 학위 고학력 자인 경우 회화지도 강사로 취업이 가능

문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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