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BY Immikorea
E-2비자 원어민 강사 자격과 필요서류
E-2 비자 강사 자격 요건
초청 대상 국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등 총7개 국가
초청 가능 기관
외국어 전문 학원, 방송사 및 연수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원 기관 및 단체의 외국어 회화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E-1), 평생 교육 시설, 직업 개발 훈련 시설, 건설 기술 인력 교육 훈련, 회화 지도 학습 기관
원어민 영어 강사의 자격
- 해당 외국어 본국의 대학 이상을 졸업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 본국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의 원어민 강사 자격
영어보조강사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적과 함께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자
중국어 보조 강사
중국 국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한국어 판공실이 발급한 중국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인도어 강사
인도와 한국의 협정에 따라 인도의 대학 이상을 졸업하였으며 영어 전공 학사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며 출신 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이거나 10년 이상을 영어로 정규 교육을 받은 뒤 한국의 대학에서 2년 이상을 다닌 자
E-2 비자 초청 준비 서류
강사 준비서류
- 여권 사본
- 사진 1장 (여권사진)
- 이력서
- 자가 건강진단서
- 학위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학원 준비서류
-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 학원설립운영증 복사본
- E-2비자 강사현황
- 강사 시간표
- 강사활용계획서
- 위임장 (원장님 서명 또는 법인 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복사본
- 학원이 처음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도면과 사진을 첨부
E1, E2~E6, E7 배우자의 강사 허용
E계열 비자 및 유학생(이공계 석사, 박사 이상)의 배우자로 영어권 국적에 속하지 않았어도 TESOL 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학사 이상의 학위 고학력 자인 경우 회화지도 강사로 취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