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4-19BY Immikorea

외국인이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2.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피부 괴사가 일어난 경우
  3.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경우
  4.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한국에 관광을 왔다가 갑자기 아픈 경우
  5. 기타 여러가지 긴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 G1비자를 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치료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출국 유예를 통해 처리를 하면 되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G1비자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G1-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체류기간 동안 생계비와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G1-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와 체류기간동안의 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의료기관에서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2.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3. 체류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4. 신원보증서
  5. 보호자가 있을 때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6. 체류지 입증서류등을 준비해서
  7. 통합신청서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일반적인 것이며 신청자의 상황 및 심사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치료를 위한 G1 비자

하지만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G1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G1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어떤 비자든지 한번 불허되면 다시 신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한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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