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BY Immikorea
복수국적 (국적회복)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재외동포 분들이 많지만 각종 소문이 난무하여 어떤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허가 이후의 진행 절차나 건강보험 등 혜택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업 행정사로서 받는 질문과 페이퍼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국적회복 신청 후에 출국해도 되나요?
그동안 복수국적 신청 후에 출국을 하면 심사가 중단되는 문제로 많은 재외동포들이 불편을 겼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 청장이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고 밝힘으로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 복수국적 신청할 때 “한국에 계속 거주 안해도 돼”
www.koreatimes.com/article/1518639
아직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국 입국 후 복수국적 국적회복 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허가등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대략 30일에서 45일 정도 한국에 체류한다면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출입국, 시즌별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국적회복 신청에 필요한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등을 발급받고 국적회복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3. 국적회복 허가 이후에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기까지 절차와 소요시간은 얼마인가요?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국적증서 수여식 현장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후에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2-3주내 가능하며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여권, 교통카드, 은행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신청 후 5-10일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해서 4-5주 감안하시면 됩니다.
4. 국적회복 후에 건강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복수국적 취득자는 국민으로 대우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주민등록 완성일부터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게 됩니까?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국내 건강보험 전체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도 평균 보험료는 월 143,840원입니다.
6.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가능한가요?
자녀나 가족 등이 한국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재산,부양) 요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7.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있어 자녀의 피부양자로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받았습니다. 국적회복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해외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서류에 한국 국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의료보험 부정 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향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국적상실을 하고 거소증을 받아 국내거소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8. 거소증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것과 국적회복하여 거주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금 문제가 걱정됩니다.
거소증으로 사는 것은 외국인으로 한국에 사는 것이고, 국적회복은 한국인으로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현역으로 활동 중이신 분들은 세금 문제를 걱정하시는데요. 세금의 경우는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과 해외소득 모두가 과세의 대상입니다.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거주 비거주 판정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상의 구분과 세법상 거주성 판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9. 국적회복시 장단점
장점
- 한국 건강보험 가입
- 미국 연금도 그대로 수령
- 투표권이 보장되어 선거에 참여
- 지하철도 도시철도 무료이용
- 국내선 항공요금 10%, 여객선 20%, KTX, 새마을호 30% 할인 (주말 공휴일 제외)
- 틀니, 임플란트 2회에 한해 70% 할인
-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기초생활 보장 급여(소득 하위 40%) 수령 및 일부 통신비 지원
- 노인 장기 요양 보험혜택, 치매 뇌졸중, 중풍등 노인성 질병 있을 시 간호 서비스, 돌보미 서비스
- 각종 상속세, 양도 소득세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혜택, 공공임대 주택 우선권등
단점
- 한국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과 해외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은퇴자의 경우 영향없음
- 해외 시민권자의 자녀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 가능, 복수 국적자는 한국인으로 간주되어 외국인학교 입학 불가 -> 자녀가 다 큰 경우 영향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