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25BY Immikorea

E7비자 기업고위임원 직종은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특수이익단체 제외)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은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외국인 고용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기업 고위임원에 맞는 수준의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 회사인 D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2천 여명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재를 초청하고자 하여 의뢰를 주셨습니다. 

초청 직위는 CTO 최고기술관리자 겸 부사장 직급으로 초청하였는데 그에 걸맞는 박사학위와 임금 수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체류기간 3년의 E7비자 발급 허가가 나왔습니다. 

기업고위임원의 경우 매우 바쁘기 때문에 이미코리아 행정사에서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을 받아서 학위증 아포스티유를 포함한 모든 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초청 대상자를 기업고위임원으로 직종을 선택 해야 할지 경영 지원 관리자로 직종을 선택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직위 타이틀과 임금 수준, 직접 관리하는 부서의 형태에 따라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