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26BY Immikorea

F3비자

F3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 학업, 투자, 거주할 목적으로 부여 받은 장기 체류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추후에 초청을 할 때 발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F3비자는 주자격자의 비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자격자의 비자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 다음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

  1. D1비자, D2비자, D5비자, D6비자, D7비자, D8비자, D9비자, D10비자
    1. D2비자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 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비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2. 단, D2-1비자, D2-6비자, D2-8비자 소지자는 제외 원칙 
  2. E1비자, E2비자, E3비자, E4비자, E5비자, E6비자, E7비자  

신청절차

  1. 주자격자가 비자를 신청할때 동시에 신청 가능
  2. 주자격자가 먼저 한국에 입국한 경우
    1. 현지 한국 영사관에 F3비자 발급 신청
    2. B1, B2, C3비자로 가족이 입국한 경우는 한국에서 F3비자로 변경 가능 

초청인(주자격자) 준비서류

  1. 신청서
  2.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 납세사실증명서
  5. 재정입증서류
  6. 체류지 임대차계약

피초청인(가족) 준비서류

  1. 여권사본
  2. 결혼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배우자
  3.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자녀
  4. 중국인의 경우 추가서류
    • – 거민신분증 원본, 사본
    • – 결혼증 원본, 사본
    • – 호구부 원본, 사본
  5. 결핵진단서 제출 (해당자)
*F3비자를 해외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시에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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