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corporation establishment & D8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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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의 경우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이 5천만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억원 이상 투자해야 은행 또는 세무서에서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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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요건과 절차

D8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의 투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해야 합니다. 투자신고, 은행계좌 개설,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투자기업등록증, 비자발급까지 대행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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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임원파견

해외기업이 한국에 투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본사의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를 한국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1억원당 1명을 파견할 수 있고, 한국 직원 고용시 추가 파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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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연장

D8비자 연장시에 사업실적이 중요합니다. 사업실적이 좋다면 체류 기간도 늘어나고 사업실적이 없다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실적 부진 사유서를 제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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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투자자 영주권 (D8 -> F-5-5)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5명 이상의 한국인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람은 F-5-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소득요건, 한국어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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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투자자 거주비자 변경 (D8 -> F2)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개인과 외국법인에서 파견한 임직원이 3년이상 체류하면 F2 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한국인 2명을 고용한 사람은 F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Branch establishment /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 D7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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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지점 설치

외국기업이 국내지점 설치시 작은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D7비자로 본사 임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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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전 시장조사, 연락업무, 계약업무 등을 위한 것이며 영업 활동은 불가합니다. 법원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나 지점 설치에 비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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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원 비자

해외 본사에 근무한 사람을 한국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로 파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임원, 상급관리자, 필수전문인력만 파견 가능하며 본사 1년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