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corporation establishment & D8 visa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의 경우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이 5천만원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억원 이상 투자해야 은행 또는 세무서에서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D8비자 요건과 절차
D8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의 투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해야 합니다. 투자신고, 은행계좌 개설,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투자기업등록증, 비자발급까지 대행가능 합니다.
D8비자 임원파견
해외기업이 한국에 투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본사의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를 한국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1억원당 1명을 파견할 수 있고, 한국 직원 고용시 추가 파견할 수 있습니다.
D8비자 연장
D8비자 연장시에 사업실적이 중요합니다. 사업실적이 좋다면 체류 기간도 늘어나고 사업실적이 없다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실적 부진 사유서를 제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액투자자 영주권 (D8 -> F-5-5)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5명 이상의 한국인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람은 F-5-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소득요건, 한국어 요건이 면제됩니다.
고액투자자 거주비자 변경 (D8 -> F2)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개인과 외국법인에서 파견한 임직원이 3년이상 체류하면 F2 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한국인 2명을 고용한 사람은 F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Branch establishment /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 D7 visa
외국기업 지점 설치
외국기업이 국내지점 설치시 작은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D7비자로 본사 임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전 시장조사, 연락업무, 계약업무 등을 위한 것이며 영업 활동은 불가합니다. 법원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나 지점 설치에 비해 간편합니다.
D7 주재원 비자
해외 본사에 근무한 사람을 한국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로 파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임원, 상급관리자, 필수전문인력만 파견 가능하며 본사 1년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