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10-09BY Immikorea

부동산투자이민

한국 부동산 투자 비자 이민 제도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비자(F2 비자)를 부여하고, 5년 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 (F5 비자)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제도입니다. 

  1. 한국의 지정된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는 거주(F2) 자격을 취득. 
  2. F2 비자는 자유로운 입국과 출국, 취업, 교육, 사업 등에 제한을 받지 않음.
  3.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은 방문 동거(F-1) 자격을 우선 취득 가능함.
  4. 부동산 투자 금액과 공익 사업 투자 금액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도 F2 비자 발급
  5. 5년 이상 투자 유지시 기준에 따라 영주권 (F5 비자)자격으로 변경 
  6.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부동산 매도,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에는 비자 취소.

한국 부동산 투자 비자 대상 지역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지정한 건물만 해당이 되고, 지정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를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의 휴양콘도 미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2. 인천경제 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의 휴양 톤도 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3. 제주특별 자치도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4.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5. 부산 해운대관광 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6.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의 휴양 콘도미니엄
  7.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8. 전남 여수 화양지구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
  1. 기준금액 또는 일정금액 이상이 해외자본으로부터 투자되었음을 입증할 것.
  2. 투자 기준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3. 아래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을 것
    1.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
    2.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4. 매도 또는 임대, 담보설정등 투자시설을 수익활동에 활용하거나 투자시설이 압류된 경우
  1. 신청서
  2. 여권, 사진
  3.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4. 부동산매매계약서
  5. 등기자인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6. 콘도인 경우 회원증서 및 입금 영수증
  7. 미분양주택 공실확인서 (미분양주택 투자자)
  8. 해당주택 전입 세대 열람 내역 (미분양주택 투자자)
  9. 외국환매입증명서등 외환반입 입증서류등
  10.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법인 명의로 간접 투자한 경우)
  11.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 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법인의 임원,주주해당자)
  12.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13. 가족관계증명서
  14. 성년 자녀의 경우 미혼 입증 서류
* 상황에 맞게 선별해서 제출
투자 사전 심사
부동산 계약 및 취득
투자 확인
F2 비자 신청
5년 후 영주권 (F5 비자) 변경 신청
  1. 부동산 투자이민 거주(F-2) 자격을 받은후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 투자시설의 임대, 담보설정, 매매, 압류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
  3. 입국금지 사유, 허위서류 제출등 별도로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방문동거(F-1) 자격 해당자는 1억원 이상의 투자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중이어야 한다. 만약 본인의 귀책사유로 1년이상 1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류허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