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9BY Immikorea
부동산 투자비자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의 부동산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명칭이 관광휴양시설 투자비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이후 5년 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 (F5비자)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제도입니다.
대상자
-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
-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한 해외법인의 현직 임원, 주주
-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인 자녀 동반 취득 가능
신청 절차
투자자 입국 (필수) |
부동산 투자 사전 심사 (출입국사무소) |
부동산 현장 답사 및 가계약 |
투자신고 / 은행 계좌개설 및 송금 (지정 외국환 은행)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부동산 등기 |
F2 거주비자 신청 |
5년간 투자 유지 후에 F5 영주권 신청 |
영주권 취득 후 부동산 매매 가능 |
참고 사항
- 투자 사전심사 절차는 반드시 투자자가 입국해야 가능합니다. 기타 업무는 위임장으로 가능.
- 계약금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F1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 투자가 완료되면 F2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 F1비자 취득 후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없으면 체류가 제한됩니다.
- 부동산투자와 연계하여 공익사업투자(펀드투자) 금액의 합계가 15억 원 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에는 비자가 취소됩니다.
부동산 투자 비자의 대상은 지역 별로 투자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물건의 종류도 생활형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관광펜션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부동산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 | 송도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영종도 | 10억원 이상 |
제주도 | 지정부동산 | 10억원 이상 |
전남 | 여수 화양지구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 7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강원도 | 평창 알펜시아 강릉 정동진 지구 | 10억원 이상 7억원 이상 |
부산 |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
부동산 투자 비자에서 가장 인기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 송도 국제도시나 제주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신도시로서 바다가 인접해 있고 국제 업무지역, 국제 학교, 병원, 공원 등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친화적인 지역이라 부동산 투자비자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5억원 이하의 소형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2~5개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송도 힐스테이트 빌딩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
- 투자금이 해외로부터 투자되었음을 입증할 것.
- 투자금 형성 내역을 입증
- 투자 기준 금액을 잠식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 아래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을 것
-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매도 또는 임대, 담보설정등 투자시설을 수익활동에 활용하거나 투자시설이 압류된 경우
- 신청서
- 여권, 사진
-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부동산매매계약서
- 등기자인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 콘도인 경우 회원증서 및 입금 영수증
- 미분양주택 공실확인서 (미분양주택 투자자)
- 해당주택 전입 세대 열람 내역 (미분양주택 투자자)
- 외국환매입증명서등 외환 반입 입증 서류등
-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법인 명의로 간접 투자한 경우)
-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 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법인의 임원,주주해당자)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 성년 자녀의 경우 미혼증명서 (아포스티유)
- 부동산 투자이민 거주(F-2) 자격을 받은후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투자시설의 임대, 담보설정, 매매, 압류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
- 입국금지 사유, 허위서류 제출등 별도로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투자 사전심사 안내
- 외국인 투자신고 및 계좌개설
- 부동산 현장답사 외국어 안내
- 부동산 계약서 작성
- 외국인 등기용등록번호 발급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 투자비자 발급
- 세무 대행
- 각종 행정서류 대행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