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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RE :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Real Estate
2021-10-09BY Immikorea
한국 부동산 투자 비자 이민 제도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비자(F2 비자)를 부여하고, 5년 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 (F5 비자)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제도입니다.
한국 부동산 투자 비자 대상 지역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지정한 건물만 해당이 되고, 지정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를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동거(F-1) 자격 해당자는 1억원 이상의 투자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중이어야 한다. 만약 본인의 귀책사유로 1년이상 1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류허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