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BY Immikorea

Acquisition of nationality after divorce
  1.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한 사람 (F-6-3)
  2.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해야 하는 사람 (F-6-2)
  3.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외국인 등록후 2년 이상 국내체류하거나 또는 혼인기간 3년 이상으로 외국인 등록후 1년 이상 국내 체류한 사람
  1. 귀화허가 신청서 : 사진 부착
  2. 여권사본, 본국 신분증 사본 (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3.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4. 이혼한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5.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혼인관계 중단된 사유에 대한 본인 사유서
    • –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어디에서 어떻게, 한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는지 여부)
    • – 한국입국 경위 (언제 어떻게 입국)
    • – 현재 거주장소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 – 생활 수단 및 향후 계획 (배우자 및 자신의 직업등) 
    • – 한국 배우자의 가족과 교류여부등 
    • – 혼인중단 또는 파탄사유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하게 된 이유 설명)
  7.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 입증 서류 (선택)
    •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예금, 적금, 증권등) 잔고증명,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
    • – 3천만원 이상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 –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등
  8.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시 필요서류
    • – 중국 : 친속관계증명서
    • – 그 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9.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10. 가족관계통보서
  11. 수수료 30만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제적등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1개 이상 제출)

  1. 이혼판결문
  2.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등을 고소하여 받은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형사판결문
  3. 이혼조정 결정문(정식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한 이혼은 배우자 폭행, 외도등 별도의 구체적 입증 자료 제출)
  4. 진단서 (배우자의 폭행내용 기재된 것), 상처사진등
  5.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등 (경찰 조회결과 특정 거주지에 거주함이 밝혀지면 제외함)
  6. 친척 또는 주변 지인의 확인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함,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 또는 혼인관계가 중단될 당시 거주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등)
  7. 공인된 여성단체가 작성한확인서]
  8.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시

  1. 이혼판결문, 이혼신고서등 자녀양육 관련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자녀 양육비 지출내역 (학원비, 병원비등)

필기시험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귀화용 종합평가 일정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
  2.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하며 응시기회는 최대 3회 부여
  3.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5단계)를 수료하지 않고 귀화용 종합평가만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이후 면접심사 필수
  4.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5단계)를 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도 합격한 경우에는 이후 면접심사 면제

면접시험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응시. 응시기회 총2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