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BY Immikorea
F-6-3 결혼 비자 연장 (이혼 후 첫 연장)
F-6 비자 연장 은 결혼생활 중에는 간단하지만 이혼 후의 첫 비자 연장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지고 있는 비자는 F-6-1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당시의 상황에 따라 F-6-2, 또는 F-6-3 비자로 변경됩니다.
F-6-2 비자는 어떤 형태의 이혼이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권을 가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없는 F-6-3 비자의 경우에는, 정말 멀고 험난한 이혼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혼 과정도 힘들지만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F-6 비자 연장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F-6 비자 연장 유형
F-6-1 비자 연장 : 별거, 이혼 소송 중 연장
F-6-1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에도 F-6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별거란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살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 별거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F-6 비자 연장이 가능한데요 소송 진행 중이거나 항소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F-6-2 비자 연장 : 미성년 자녀 양육 목적으로 체류 허가
한국인과 혼인 관계(사실상의 혼인 관계 포함) 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로서,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을 가지거나 자녀 면접 교섭권을 가지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아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만이 체류 허가 대상이 됩니다.
자녀 양육 입증 서류로는 양육권자 지정 또는 면접 교섭권 지정에 관한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면 되고,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기타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F-6-2 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입니다.
2021년 1월 28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 양육자”에 대한 거주 비자(F-2-15)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비자를 변경하여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2-15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 양육자” 비자 더 알아보기 (클릭)
F-6-3 비자 연장 : 사망, 실종,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에 의한 체류허가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로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F-6-3 비자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실종의 경우에는 사망 신고서, 법원의 실종 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비자 연장이 무척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의 특성 상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레 이혼을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폭력, 가정 불화등 국민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국민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 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등)
F-1-6 비자 : 이혼 후 가사 정리를 위한 체류 허가
이혼으로 인해 비자 연장 불허가를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임대 보증금이나 사업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6개월 ~ 1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해 줍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