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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BY Immikorea
F-6-1 비자로 체류 중 이혼 등의 사유로 결혼 생활이 단절된 사람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 교섭권을 가진 사람은 F-6-2 비자로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