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8BY Immikorea
F-6-2 비자 : 이혼후 자녀양육, 면접 교섭권 보유자
F-6-1 비자로 체류 중 이혼 등의 사유로 결혼 생활이 단절된 사람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 교섭권을 가진 사람은 F-6-2 비자로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6-2 비자 심사 기준
- 자녀 양육권 보유 여부
- 양육권이 없다면, 가정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접 교섭권이 제한 되지 않았는지 여부
-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
F-6-2 비자 신청 서류
- 신청서
- 사진
-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판결문
-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보여주는 사진
- 체류지 입증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F-6-2 비자 체류 허가 기간
- 매년 갱신
-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허가
-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F-2-15 비자로 변경 및 체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