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1-08BY Immikorea

F-6-2비자

F-6-1 비자로 체류 중 이혼 등의 사유로 결혼 생활이 단절된 사람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면접 교섭권을 가진 사람은 F-6-2 비자로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양육권 보유 여부
  2. 양육권이 없다면, 가정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접 교섭권이 제한 되지 않았는지 여부
  3.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
  1. 신청서
  2. 사진
  3.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4.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 이혼 판결문
  6.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보여주는 사진
  7. 체류지 입증 서류
  8.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 매년 갱신
  2.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허가
  3.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F-2-15 비자로 변경 및 체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