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13BY Immikorea

F-6 비자 연장을 위한 이혼절차

  이혼을 할 경우 외국인의 신분으로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이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연장이 안 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이를 못 보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도 장기간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도 부모도 재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이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혼 후에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가 됩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합의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이혼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합의 이혼

이혼 당사자 간에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할 수 있는 이혼 절차입니다.

대체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1) 위자료(alimony) 는 혼인의 파탄을 일으킨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 받는 정신적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부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만든 법적 장치입니다.

(2) 재산 분할이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공유했던 재산 들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모으면서 기여한 만큼 타당한 금액을 각자 가져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친권(parental right)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 보호 교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4) 양육권(custody) 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것 인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공동으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5) 면접 교섭권(visitation right) 이란 이혼 뒤에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직접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의 조건이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 이혼이 가능한데요 합의 이혼은 이혼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가정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다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후, 없는 경우에는 대략 1달후에 결정이 납니다. 이혼 판결 후에는 구청에 두 사람 중 한 명이 이혼 신고를 하시면 이혼이 완결됩니다. 두 사람 모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하면 무효가 됩니다. 

♦ 합의를 통해서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을 가질 경우에는 F-6 비자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통한 이혼을 하실 경우 귀책사유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F-6 비자 연장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합니다.  

2. 조정 이혼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가사 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첫 단계로 반드시 조정 이혼의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조정 이혼이란  쉽게 말하자면 법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각자의 증거물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재판관의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조정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판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조정 이혼은 소송 재판의 횟수와 시간을 줄이고 이혼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에 소송 서류와 답변서, 증거물 들을 작성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지만 소송 재판보다는 간편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경우

조정 이혼을 통해서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F-6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조정 이혼의 특성상 조정 판결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강력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이혼을 통한 F-6 비자 연장은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소송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비자 연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소송 재판을 진행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통역 비용 등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외국인들은 꺼려 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정 이혼 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맙니다.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선 변호인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재판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혼 소송 재판에서 승소를 통한 이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비자 연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혼 후에도 국적,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Privacy Preference Center

    Necessary

    Advertising

    Analytics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