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BY Immikorea
F-6 결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비자 발급시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양쪽 국가에 혼인신고를 해야 비자 접수를 받아주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해외에서 초청 국내 체류 자격 변경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양국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순서가 있나요?
네. 국가에 따라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CIS 지역 국가들은 무조건 해당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먽저 결혼하면 미혼 증명이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같은 사회주의 국가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생각보다 무척 간단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 신고시 준비서류
- 신분증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 혼인요건 증명서 (미혼증명서) 원본
- 혼인요건 증명서 번역본
- 혼인신고서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신분증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 혼인 증명서 원본
- 혼인 증명서 번역본
- 혼인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