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사자 간에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할 수 있는 이혼 절차입니다.
대체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1) 위자료(alimony) 는 혼인의 파탄을 일으킨 배우자에게 금전적으로 받는 정신적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부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만든 법적 장치입니다.
(2) 재산 분할이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공유했던 재산 들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모으면서 기여한 만큼 타당한 금액을 각자 가져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친권(parental right)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 보호 교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4) 양육권(custody) 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것 인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공동으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5) 면접 교섭권(visitation right) 이란 이혼 뒤에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직접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의 조건이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 이혼이 가능한데요 합의 이혼은 이혼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가정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다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후, 없는 경우에는 대략 1달후에 결정이 납니다. 이혼 판결 후에는 구청에 두 사람 중 한 명이 이혼 신고를 하시면 이혼이 완결됩니다. 두 사람 모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하면 무효가 됩니다.
♦ 합의를 통해서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을 가질 경우에는 F-6 비자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통한 이혼을 하실 경우 귀책사유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F-6 비자 연장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