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9-27BY Immikorea

F-5-5

F-5-5 영주권은 50만불 이상 투자한 D8비자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5 영주권은 국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5명 이상의 한국인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F-5-5 고액 투자자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D-8 투자 비자를 먼저 획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이후 아래의 요건에 맞추어 영주권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투자 후 영주권 신청 요건

  1. 단독 투자자
    1. 신청인이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 중인 계약 당사자일 것
    2.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 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인원 수에서 제외함.
  2. 공동 투자자
    1. 투자자 1인당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되, 위의 단독 투자자의 요건을 갖출 것.
    2. 고용인원 산정시 투자자 별로 각각 다른 국민이어야 함

F-5-5 영주권 진행 절차

외국인 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50만 달러 이상)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등기
⇒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 D-8 비자 발급
⇒ 한국인 6개월 이상 고용조건 충족
⇒ F-5-5 영주권 신청

F-5-5 영주권 신청시 주요 제출 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 고용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1. 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서
    2.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등 

F-5-5 영주권 신청자의 특별 혜택

  1.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2. 소득 요건 심사면제
  3. 한국어능력 요건 면제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 외국법인

  1.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필요서류 : 투자기업등록증,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3년간)

30만달러 이상 투자자

  1.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2.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기업등록증, 피고용인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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