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7BY Immikorea
F-5-13 영주권 안내
F-5-13 영주권은,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장기 비자로 1년 이상 체류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 한국 GNI 2배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 한국에서 합법 비자로 1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
F-5-13 영주권 특별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면제, 소득요건 면제
해외 연금 입증 요건
1. 영주권 신청일 이전에 1년 간 해외에서 받은 연금의 액수가 한국 GNI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지난 1년 간 이미 받은 연금을 입증해야 하며 앞으로 받을 연금 증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
- 해외 연금증서 사본 (아포스티유)
- 연금 입금 통장
- 신원보증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체류지 입증서류
- 통합 신청서
- 기타 개인별 필요한 서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