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4-17BY Immikorea

F-5-13 영주권

F-5-13 영주권은,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장기 비자로 1년 이상 체류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60세 이상
  2. 한국 GNI 2배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3. 한국에서 합법 비자로 1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면제, 소득요건 면제

1. 영주권 신청일 이전에 1년 간 해외에서 받은 연금의 액수가 한국 GNI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지난 1년 간 이미 받은 연금을 입증해야 하며 앞으로 받을 연금 증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1. 해외 연금증서 사본 (아포스티유)
  2. 연금 입금 통장
  3. 신원보증서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5. 체류지 입증서류
  6. 통합 신청서
  7. 기타 개인별 필요한 서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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