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04BY Immikorea

F-5-10 영주권

F-5-10 영주권 학력 조건

  1.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학사 학위증 : IT, 기술 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2. 한국 대학에서 취득한 이공계 학사 학위증 :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닌 경우도 포함
  3. 한국 대학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증 : 이공계 또는 첨단 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F-5-10 체류 기간 조건

  1.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1. 학위, 자격증과 관련한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중일 것.
    2. 3년 동안 근무처 변경시에는 근무중단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계속성을 인정 
  2. 국내학위 취득자
    1. 신청일 이전 3년 동안, 해당 체류 자격이 허용하는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2. 3년 동안 근무처 변경시에는 근무중단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계속성을 인정

 

F-5-10 근무 형태

  1. 신청 당시 국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2.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근무 기간으로 합산 가능
  3.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할 것.

 

F-5-10 소득 / 한국어 / 무범죄경력 증명

  1. 전년도 연소득 증명 : 1인당 GNI 이상
  2. 사회통합프로그램 입증 서류 제출 (1개 선택)
    1. 종합평가 합격증 (영주권 또는귀화)
    2.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영주권 또는 귀화)
  3.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유효기간 6개월)

 

F-5-10 영주권 국내 범죄 기록 (영주권 신청 불가)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2.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과태료는 제외
  5.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버죄경력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람
  7.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F-5-10 영주권 기본 제출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과 여권복사본
  3.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4.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6. 신원보증서
  7. 소득금액증명원
  8.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9. 신청자 기본정보
  10. 학위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11.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1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등
  13. 기타 지원하는 영주권 특성에 맞는 추가 서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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