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BY Immikorea
F-5-10 영주권 : 학사, 석사 소지자
F-5-10 영주권 학력 조건
-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학사 학위증 : IT, 기술 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한국 대학에서 취득한 이공계 학사 학위증 : 첨단 기술 분야가 아닌 경우도 포함
- 한국 대학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증 : 이공계 또는 첨단 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F-5-10 체류 기간 조건
-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 학위, 자격증과 관련한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시에는 근무중단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계속성을 인정
- 국내학위 취득자
- 신청일 이전 3년 동안, 해당 체류 자격이 허용하는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시에는 근무중단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계속성을 인정
F-5-10 근무 형태
- 신청 당시 국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근무 기간으로 합산 가능
-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할 것.
F-5-10 소득 / 한국어 / 무범죄경력 증명
- 전년도 연소득 증명 : 1인당 GNI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입증 서류 제출 (1개 선택)
- 종합평가 합격증 (영주권 또는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영주권 또는 귀화)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유효기간 6개월)
F-5-10 영주권 국내 범죄 기록 (영주권 신청 불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과태료는 제외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버죄경력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람
-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F-5-10 영주권 기본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신원보증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 신청자 기본정보
- 학위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등
- 기타 지원하는 영주권 특성에 맞는 추가 서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